“상하진동 매우 드문 일… 기둥균열·지반침하 가능성”

“상하진동 매우 드문 일… 기둥균열·지반침하 가능성”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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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이상 흔들림’ 분석·대책

5일 발생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 건물의 ‘이상 흔들림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전면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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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피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자 고객과 입주민들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긴급 대피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자 고객과 입주민들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여러 층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진동장애’라고 해서 외부 차량 운행이나 발파공사, 스포츠센터의 격렬한 댄스로도 건물의 슬래브 판이 흔들릴 수 있다. 이때는 건물 사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구조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지반침하에 의해 건물이 내려앉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진단 결과에 따라 길게는 3~4개월 정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면 3~4개월 사용 못할수도”

홍성걸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우선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나 수직부재가 별안간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직으로 힘을 떠받치는 기둥이 부러졌거나 기초구조가 파괴됐을 때 상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지진 등의 외부조건 없이 건물이 스스로 흔들렸다는 것은 구조체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데, 시공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갑표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처럼 안심하고 있다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듯이 원인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사람들의 심리도 고려해 기둥 균열이나 지반침식 등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명쾌하게 원인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권 교수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건물에 들여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흥수 프라임산업 대표이사는 “건물은 평상시에도 풍압에 의해 좌우로 진동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저층구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고층에 올라오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장기간 근무해 온 사람들은 익숙한 일이다. 일부 층에서 진동이 다소 강하게 있었다고 느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설공단에 정밀 안전진단 의뢰

광진구는 테크노마트와 프라임센터에 3일간 퇴거명령을 내렸다. 광진구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일단 사흘 동안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이 기간에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건물 안전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3일 후 퇴거명령을 철회할지 연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들의 출입도 똑같이 금지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테크노마트 준공 승인기관인 광진구 박종용 부구청장은 “흔들림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건물 상태가)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단시간 내에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단시간 내에 크게 훼손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동삼·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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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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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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