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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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2개월 만이다. 법정관리의 원인이 된 서울 세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동 참여한 동양건설산업은 채권단과의 협상에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 철회는 채권단 요구로 검토가 시작됐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삼부토건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심리까지 미뤘다. 결국 삼부토건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삼부토건은 2년 만기로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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