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시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축산업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축산법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2011-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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