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의 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과 그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이 계열사 간 출자금지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 명령과 모두 7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은 계열사인 일산프로젝트의 주식 6.87%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또 동아건설산업은 다른 계열사의 손자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과 ㈜경기복합물류공사의 지분 43.33%와 9.58%를 보유하고 있다.
2011-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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