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폐질환 추가 발병 없어”

“원인불명 폐질환 추가 발병 없어”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회의도 ‘감염 개연성 희박’ 결론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중증 폐질환인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한 임산부 환자가 기존에 발견된 7명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 임산부 환자 추가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총 3명의 의심환자가 신고됐으나 2명은 조직검사와 영상사진 자료에서 기존 사례와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연관성 확인을 위해 추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월 임산부 7명과 남성 1명에게서 나타난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와 연결된 기관지가 손상되면서 기침 등의 호흡기 부전 증상이 나타나다가, 빠른 시간 안에 폐가 단단해지는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폐포는 포도 송이 모양의 공기주머니를 일컫는다.

하지만, 지난달 신고된 환자 중 1명은 기관지를 제외한 폐포만이 집중적으로 손상되는 ‘급성 간질성 폐렴’에 가깝고 다른 한 명은 ‘간질성 폐질환’의 주요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어린이 환자 사례가 주로 6월 이후 발생하지 않는 계절적 발병 추이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같은 질환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발생 모니터링 이외에도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을 밝히고자 실험실 진단과 역학조사도 했으나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1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는 고령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해당 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질환의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족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폐를 제외한 다른 장기의 손상이 없고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감염에 의한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가족 내에서 유사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이 신종 질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정보 조사와 조직검사를 한 결과 기존에 유사 사례가 보고된 만큼 신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8명의 환자에게서 나타난 원인 불명의 폐질환이 폐의 허파꽈리 벽을 구성하는 조직인 간질(interstitium)이 손상되는 ‘급성 간질성 폐렴’과 증상의 차이가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질환이 임산부에게서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진은 최근 임산부의 폐질환 발병 사례가 평상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집단 발병을 뒷받침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환자에게서 검출된 ‘아데노바이러스 53형’이 변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물실험을 할 계획이다.

또 임산부와 어린이 등에서 나타난 원인 미상 중증 폐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4∼5월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 환자 8명이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지난달에 사망해 발병 원인을 놓고 관심이 높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지원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질병의 위기가 오더라도 이와 같은 형태로 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계기로 감시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질성 폐질환은 발병사례가 적고 감염 개연성이 낮아 공중보건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질병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출 계기로 삼기 위해 원인규명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