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人] 박훈 납세자 보호관

[포커스 人] 박훈 납세자 보호관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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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잘 몰라 불이익 받지않게 할 것”

“복잡한 세금 관련 법률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쉬운 조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납세자의 호민관’으로 불리는 박훈(41) 납세자 보호관은 지난 1월 공모(개방형 공무원)를 통해 국세청의 최연소 국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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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납세자 보호관
박훈 납세자 보호관


서울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최근까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서 7년 넘게 세무학을 가르친 조세법 전문가다. 그는 국세청의 각종 민원과 과세 적부심 심사 청구 등을 총괄해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현직 교수 신분에서 국세청 국장으로 변신한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한다. “국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상당부분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어 놀랐으나 반영의 속도와 정책의 지속성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관료들은 학자와 달리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갈 수 없는 분위기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소개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초기에 효과가 미흡하더라도 다소 긴 호흡을 갖고 뿌리를 내리도록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기(2년) 내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지난 2년간 납세자 보호관이 불필요하고 납세권리를 침해하는 세무조사를 자제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2년간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법을 잘 몰라 일어나는 ‘실수 납세자’를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정책적으로 상당부분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가 지난 1996년 채택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고 미국의 경우 전국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지만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일선 세무소에서도 납세자 보호위원(민간인 포함) 허락을 받아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확대할 정도로 법적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일도 자신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임명 당시 ‘기존 국세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국세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당부를 그가 어떻게 정책으로 접목시킬지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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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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