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시한 하루 연장

한·미FTA 협상시한 하루 연장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양측 협상대표단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까지 모두 네 차례 공식회의와 수시 접촉을 갖고 미합의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며 일괄타결을 모색했으나 입장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양측 대표단은 공식 회의를 마칠 때마다 본국과 연락을 취한 뒤 훈령을 토대로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고 말해 양측의 이견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협상에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 연장과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중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의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당) 상원 재무위원장과 샌더 레빈(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 데이비드 캠프(공화당) 세입위 간사 등 3명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쇠고기 문제 현안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동차, 쇠고기 등 중요한 분야의 이슈들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기를 촉구하며, 그렇게 될 때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 발표는 최종 타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도록 촉구하는 압력성 주문으로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컬럼비아(미 메릴랜드주)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