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준수’ 강제 LG전자에 과징금·시정명령

‘최저가준수’ 강제 LG전자에 과징금·시정명령

입력 2010-11-07 00:00
수정 2010-11-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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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LG전자 및 LG전자PC전문 상가대리점협의회(협의회)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LG전자에는 1억4천100만원,협의회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등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뒤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올라 있는 판매업자(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최저가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리점들에 최저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심지어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최저가 미준수업체에 대해선 제품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사 노트북 제품의 최저가를 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는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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