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집단교섭권 부여 검토

공정위, 中企 집단교섭권 부여 검토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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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협력업체의 업종별 협회나 조합 등에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업종별 협회나 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집단교섭 때 담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납품단가 협의제’ 등을 통해 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개별 교섭만 벌일 수 있었을 뿐 집단교섭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명을 드러내 놓고 원청업체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협력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또 사실상 사문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대·중소기업 가격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가격조사 요구 ▲가격 조정신청 독려 ▲원사업자에 대한 가격협상 요구 등 조항을 ‘하도급 공정거래 지침’에 명시, 개별기업의 교섭력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이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협의 절차 없이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도록 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분쟁조정협의는 원사업자(대기업) 3명, 수급사업자(중소기업) 3명, 공공분야 3명이 참여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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