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고리채 잡으려다 제2금융 배만 불려

‘이자제한법’ 고리채 잡으려다 제2금융 배만 불려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등록 고리대금 업자가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정비한 이자제한법이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환경만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자제한법 개정 이후에도 무등록 대부업의 폐해가 여전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법 규정을 이유로 대부업자 못지 않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법개정 3년… 등록업체 숫자 그대로

이미지 확대
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07년 3월 이자제한법이 개정된 것은 당시 70% 이상 폭리를 취하던 불법 대부업자를 양지로 끌어내자는 취지였다. 이자제한법을 고쳐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30%로 제한하면, 미등록 대부업체가 결국 등록 영업을 할 것이란 계산이었다. 당시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리는 49%(현재 44%)였다.

하지만 법 개정 이듬해인 2008년 등록 대부업체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 등록 대부업자 수는 6274개였지만 2008년에는 6143개로 감소했다. 2009년에는 6551개로 늘었다가 올 6월 현재 다시 6385개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후 3년 간 서울에서 100여개 업체만 추가로 합법영업을 한 셈이다. 대부금융업협회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 전국 등록 대부업체 수 역시 1만 6000개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07년 686건이던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건수는 2008년 948건, 지난해 1535건으로 2년 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면 제2금융권의 최고이자는 대부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된 금리 제한을 하나로 통일하고 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제한법을 30%로 정한 것은 모든 돈거래에서 30% 이상은 폭리라는 법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캐피털사 등에게 예외를 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이원화된 금리제한 통일해야”

실제로 이자제한 제도를 분리해 운영하는 곳은 주요 경제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다. 주요국의 이자 상한선은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과 비슷한 30% 수준이거나 더 낮다. 일본은 이자율 상한이 15~20%이고 주(州)마다 조금씩 금리 차이가 있는 미국도 12~16% 수준이다. 독일은 판례에서 30%대 이상 금리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기준 대출금리의 2~4배인 30% 정도가 대출금리의 상한선이다. 영국도 대체로 30%를 적용한다. 반면 홍콩 정도가 60%다.

●시민단체 “모든 대출이자 30% 밑으로”

시민단체들은 모든 이자상한선을 이자제한법으로 통일해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30%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법률 청원안을 냈다.

금융당국조차 이원화된 이자제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대부업법의 금리를 대폭 내릴 경우 서민들이 오히려 사채시장으로 쫓겨나는 ‘풍선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내년 하반기쯤 이자율을 39%로 내리는 등 점진적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이경주·정서린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