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새달 재개

현대건설 매각 새달 재개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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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다음달 중에 재개된다. 정책금융공사는 19일 “6월 중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초쯤이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건설 지분의 7.95%를 보유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대로 현대건설 매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형건설사 두 곳이 동시에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매각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측은 대우건설 인수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현대건설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도 최근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내 ‘공식매각 주간사 선정안’을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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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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