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요일에 왜 문 닫나 했더니… ’

‘부동산, 일요일에 왜 문 닫나 했더니… ’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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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요영업 금지한 부동산친목회 적발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이런 금지 사항을 지키도록 강제했다.

 공동중개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확보한 중개업자가 함께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부천 부동산연합회,수원 서북부연합회,시흥시 공인중개사회,죽전 공인중개사회,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에 따라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단체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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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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