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1 14:43
수정 2022-12-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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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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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자, 고발인이 1일 검찰의 수사권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막힌 상황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건을 고발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신전대협 측은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9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는 이날까지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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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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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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