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광상 의원,「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안」최초 발의

- 유광상 의원,「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안」최초 발의

입력 2015-03-25 15:32
수정 2015-03-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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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캠핑장 화재사고로 연일 떠들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화재나 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부터 재발방지까지 제도적 체계화를 통해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4)이 지난 24일 발의한「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원인·피해 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신속한 현장 사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시설물 관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조사결과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3개월 이내(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조정 가능)에 개선대책을 세워 시행한 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시기별, 유형별로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사람에게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전위험경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시설이든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법적 안전사각 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시행 권한이 대폭 커질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성도 크게 강화되어 서울시 안전사고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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