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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국 “北노동자 2만 3000여명 돌려보냈다” 유엔 안보리에 보고

입력: ’19-12-12 09:59  /  수정: ’19-12-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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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TV는 노동당 선전일꾼 답사 행군대가 백두산을 찾았다고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 안의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만 3000여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47개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이 조항은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은 지난 3월 22일까지 중간 이행 상황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으며,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내야 한다.

러시아는 취업비자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2017년 12월 31일 3만 23명에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1만 1490명으로 1만 8533명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쿠웨이트는 지난 4월 8일자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904명을 송환했는데 원래 있던 북한 노동자를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카타르는 2016년 1월 2541명에서 2019년 3월 25일 70명으로 줄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 3월 29일자 보고를 통해 절반 이상인 823명을 송환했다고 전했다.폴란드는 2397호 결의 채택 당시 451명이 있었지만, 12개월 뒤 37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송환 실적은 베트남 51명, 네팔 33명, 미얀마 21명, 페루 6명, 스위스 3명 등이다. 이들 47개국이 보고한 숫자를 모두 합치면 2만 3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지난 3월 8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집계에서 빠졌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없어 보고할 내용이 없다 고 보고했으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북한 국적 거주자가 있지만 교육이나 망명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했다. 2397호는 관련 국제법에 따라 망명 등 합당한 이유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는 송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워싱턴 DC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송환)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야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북한과 거래 시 처벌을 우려해 인도적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금 교착상태로 우리를 데려왔다”고 말해 상당히 다른 상황 인식을 보였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규율이 강해 척하면 알아서 잘 따르고 값도 싼 북한 노동력으로 재미를 본 두 나라가 순순히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고 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 북한 근로자들을 주저 앉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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