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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양덕군 온천 돌아보며 “이것이 우리 조선식”

입력: ’19-10-25 09:51  /  수정: ’19-10-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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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마주보며 앉아 있고,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왼쪽 끝에서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이었던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이지 다 부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직후 2년간 총소장을 맡았던 심 교수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몰수하고 동결할 때 현장에서 1주일 동안 끌려다녔다. 그 사람들(북한)이 그땐 독한 마음으로 했는데, 몰수가 목적이 아니었고 빨리 재개하라는 압박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일단 협의하다 안 되면 북측에서 3명 남측에서 3명이 나가는 분쟁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도 안 되면 중국 국제상사재판소로 가게끔 그쪽하곤 이야기가 됐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또 심 교수는 북한의 금강산 독자개발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북한이 (유치)해 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어느 누구도 현대가 빠진 금강산에 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003년 계약한 현대 측의 50년 독점사업권에 대해 “(북측은) 100%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철거를 실제로 하려고 든다면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허락도 받아 현대한테 줬던 (사업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투자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50년간 (계약)했던 것을 깬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북측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왔다.

 과거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에서 법률 자문을 했었던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의 신동찬 변호사는 “남북 간 협의해 놓은 법적인 틀 안에서는 일단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에 따른 중재위원회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만약 중재를 시도했는데도 극단적으로 빼앗기는 상태가 된다면 현대아산이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 결과를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몰수한 북한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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