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미나


이원덕 “징용 문제 해법, 식민 불법+배상 포기+피해 국내 구제 선언하자”

입력: ’19-08-09 15:39  /  수정: ’19-10-23 16:51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4차 통일전략포럼에서는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와 주제 발표를 필두로 길윤형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 정혜경 역사학 박사,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의 라운드 테이블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발표자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의 발표문 ‘징용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선택’을 9일 소개한다. 이 교수는 “2~4번 가운데 어느 하나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이 교수의 발표문을 전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9일 민주평화당 간담회 발표를 앞두고 네 가지 선택을 제시하게 된 기본 인식 등을 보완했는데 이를 반영했다. 다만 네 번째 선택은 길어져 줄였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다른 발표자들의 발표문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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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제64차 통일전략포럼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 발표를 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한일관계 악화의 구조적 배경

-동북아 국제정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세력 균형의 유동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 두 나라 국가정체성의 충돌,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비중과 중요성의 저하

일본 보복의 성격

-위안부합의 형해화, 징용재판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분노 폭발

-정경분리 규범의 위반, 이례적 조치, 무도하고 비열한 보복

-아베와 경제산업성 마피아들의 합작품: 일본 국내지지 기반 약함

-재량권, 칼자루(수도꼭지)를 쥐고 흔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 일종의 엄포

-금수조치는 아님, 재량권 발동하게 되면 사실상 금수조치에 가까운 효과 날 수도

-자유공정무역 규범에 저촉, 70년간 일본 스스로 지켜온 국책과도 모순, 국제사회 지지 어려운 선택(준법 투쟁적인 요소, GATT 21조 원용)

-한국경제 공격행위, 기술패권 전쟁의 시작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판단이며 한일 경제전쟁으로 보는 패러다임도 너무 거시적, 추상적이란 진단

-국산화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글로벌 공급망, 제조업의 국제분업 구조를 감안해야, 중상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님)

-디테일한 분석과 해법이 추구돼야 할 것

대응 방책의 기본 라인

-두 나라 갈등이 놓인 국제정치 맥락, 동북아 국제관계의 문맥 속에서 사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추구해야

-진공 속에서 한일 양국이 이익을 쟁투하는 양상처럼, 두 개의 당구공이 부딪치는 전쟁이 벌어진 상황은 전혀 아님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이 사태에 대처해야

제1 선택 : 징용문제 방치-한일관계 극단적 악화로 질주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압류-처분금지-매각-현금화-배상지급(신일철의 포스코 주식, 미쓰비시 특허권의 현금화?) 현금화의 시기는 2020년 1월경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금화는 곧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으로 여겨짐(현금화되면 일측의 보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의 보복(대항) 조치: 현재 취해진 수출규제 강화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 외에 금융보복 조치, 관세 보복, 비자발급 제한, 송금 제한, 일본 내 한국자산 일시 동결 등이 예상

-아베 정부는 각 성청으로부터 약 100여 아이템에 이르는 보복 항목을 제출받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장기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 국민감정 동원한 대대적인 한일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국내 산업, 경제에 주는 타격과 피해는 막대하고 장기화될 것이고 일본의 산업, 경제에 주는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이 더 심대한 비대칭성에 유의해야 할 것(기본적으로 일본은 내수경제, 한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더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제조업의 국제공급망, 산업의 국제분업구조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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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길윤형(왼쪽부터)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주일 대사), 정혜경 역사학 박사,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제2 선택 : 기금(재단) 조성에 의한 해결 추구

-6월19일 외교부의 제안: 한국 청구권 수혜기업+일본 징용기업의 자발적 자금 갹출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방안 제시, 일본은 즉시 거부

-일본 정부는 이 제안으로 징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 징용기업이 기금조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별로 없음. 일본 정부와 여론은 자국 기업의 자금조성에 반대하고 있어 기업의 행동에 큰 제약

-기업+기업 안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추가된 안이 마련되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음

-?피해자 그룹과의 조율 ?청구권 수혜기업과의 협의 ?피해자 수 및 배상액 규모가 가늠되고 ?법원의 소송 시효 판단이란 4대요소가 충족될 때 완전한 해결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 화치재단 구성해 해결에 임했지만 불완전 연소로 끝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한계를 잘 알 수 있음

제3 선택: 식민불법+배상 포기+피해자 국내구제 선언

-정부가 다음과 같은 특단의 특별성명 발표하는 방안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 일본은 사죄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할 것임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의 구제는 한국정부의 책임 아래 수행할 것

-물질적 배상요구 포기하고 정신적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가 가능

-중국이 일본에 대해 행한 전후처리 방식(이덕보원, 배상포기).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방대한 대중 ODA 실시했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1993년 선언도 같은 맥락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일본에 진상규명+사죄반성+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것임을 선언)

-창의적 발상으로 한일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음. 두 나라 국민이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이며 물론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조율은 필수,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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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선택: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에 의한 해결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3-4 년 이상의 시간 소요되고 공동제소하면 일종의 휴전을 불러오는 효과,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를 차분하고 냉정한 법리 논쟁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음

-두 나라가 합의하면 한국에서의 법적 강제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음

-두 나라의 최고법원 판결이 상이하므로 제3의 국제사법기관 판결로 최종결론 내는 것은 평화적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음

-재판과정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가능성이 명확해지면 화해에 의한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

-재판관은 16인으로 구성(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3명씩, 동유럽 2명, 구미 4명에 한국 정부가 지명하는 재판관 1명 추가)

-결과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일방적 패소는 있을 수 없음, 특히 인권과 권리를 중시하는 국제법의 진화 양상을 고려할 때 반인도적 상황 아래 이뤄진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는 법리가 준용될 가능성 매우 높음

-피해자의 구제를 둘러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되도록 제소하는 것이 마땅

-패소 때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한국이 승소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패소하면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구제를 대행하는 것일 뿐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소해 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음(두 나라가 함께 제소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하지 않음)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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