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인신문 등 변수 없으면 6월 말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2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는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신청한 20여명 중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상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며 “최 전 총장 등 1심 증인들의 진술이 1심 결론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4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 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남긴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18조에 대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를 조교의 임의제출로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2021-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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