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윤준)는 11일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100% 즉시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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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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