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하고 상부 고밀개발…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철도 지하화하고 상부 고밀개발…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1-31 09:39
수정 2025-01-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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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범위 3개→16개 확대
용적률 기존법령의 1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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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연합뉴스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연합뉴스


도심 한복판을 관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로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지상 공간에는 고밀도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들어선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 개발 비용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도입됐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공원·수도·전기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는 구체화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구간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부산·인천·대전과 경기도 등 5개 지자체가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곧장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는 경부선 용산역~서울역 구간이 거론된다. 해당 구역은 오랜 기간 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이다. 지하화가 진행되면 상부 공간은 녹지, 공공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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